결재문서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 기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 기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807(2020.06.09.)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58조제2항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기준과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및 법령해석 결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최대진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6/1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djdj376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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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 기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491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진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4014538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관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