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서구청 교통행정과-93893(20174.1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의 경우 성능·상태 점검장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이외의 장소에 설치 가능한지?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를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1) 2)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代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2/1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8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5)
14146058
202109260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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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8899
D000003231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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