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송부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1116호(2022. 3. 14.)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의 ‘거래계약의 체결일’ 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법제처 법령해석(21-0180)이 송부되어 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 예시)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 거래 시(거래계약의 체결일) 2021년 1월 1일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월 10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의 기준이 되는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2021년 1월 1일이며 거래신고 기한은 1월 1일부터 30일 이내 (가계약)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대법원 판례(2017다20371 등)에 따라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금액 일부를 송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붙임 관련 공문 및 법제처 법령 해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류지순 토지정책팀장 서미연 토지관리과장 03/14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0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과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64 /전송 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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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 기준일 관련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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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043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순 (2133-4664) 관리번호 D00000449236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시장동향조사및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