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관리자원 관련 행정규칙 일부개정 통보(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1083(2020.6.4.)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예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통보(알려)하오니(드리오니), 변경된 사항을 참고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1부. 2.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관리자원보유부서(89),재난관리자원보유부서(92),서구1-25(재난관리부서),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주무관 조근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6/05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79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541 /전송 768-8944 / chokeun1984@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11955
202109282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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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과-7900
D000004010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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