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등 행정규칙(고시) 2건 일부개정 알림 1. 해양수산부-3009호(2019.08.29.)와 관련됩니다.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따른 해양수산부 고시 사항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일부개정 고시 및 개정전문 각 1부. 붙임 2.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일부개정 고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수협노량진수산(주) 대표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9/09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2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대시민공개
18641731
20210929064521
본청
도시농업과-14252
D00000381148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