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소 방 학 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32조(훈련·예규등의 발령 등) 나. 본부 소방행정과-9353(2023.4.7)호「행정규칙(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발령 안내」 2.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기 존 개 정 당직 휴무 확대 (제4조) ?종료시각이 토·공휴일인 숙직 및 상황당직 근무자 ⇒ 5일 이내 정상근무일에 휴무 ? ?종료시각이 토·공휴일인 숙직(일직포함) 및 상황당직 근무자 ⇒ 10일 이내 정상근무일에 휴무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정상근무일인 경우 기존과 같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 휴무 비상 근무의 종류 ?(종류) 화재, 구조?구급, 그 밖의 재난 ?(등급) 비상 1?2?3단계 ※ 단계별 비상사태와 소방활동 구분없음 ? ?비상 1?2?3?4호 - (비상사태) 비상 1?2?3·4호 - (소방비상) 비상 5호에 통제단?동원령 포함 ※ 단계별 비상사태와 소방활동 구분 비상 근무 동원 인력 <비상근무 동원인력> ?단계별로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소방력의 30% / 50% / 100% 이내 ? <비상근무 동원인력> ?비상사태별로 소속 공무원 1/3, 1/5, 1/10 이상 비상근무(비상 1?2?3호) ?비상 4·5호는 소방기관의 장이 정함 나. 발령일: '23. 4. 1.(토) / 소방청 훈령 제313호 다. 시행일: 즉시시행 4.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공휴일인 근무자의 휴무사용 기간 연장(5일→10일)에 관한 내용을 전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나. 전 직원은 비상근무의 종류 및 동원인력, 당직·비상근무의 면제·유예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규칙(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발령 알림 1부. 2.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훈령안 1부. 3. 주요개정사항 알림 1부. 끝. 교 육 지 원 과 장 수신자 교육훈련과장, 소방교육훈련센터장 반장 공상철 총괄운영팀장 방지호 교육지원과장 04/10 정재후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4989 ( 2023. 4. 10.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서울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14 /전송 02-2106-3700 / goodmancheo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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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4989 생산일자 2023-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상철 (02-2106-3614) 관리번호 D00000478113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