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규칙(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발령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규칙(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발령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32조(훈련·예규등의 발령 등) 나. 서울시 소방행정과-9353(2023.4.7.)호「행정규칙(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발령 알림」 2.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당직 및 비상근무를 철저히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기 존 개 정 당직 휴무 확대 (제4조) ?종료시각이 토·공휴일인 숙직 및 상황당직 근무자 ⇒ 5일 이내 정상근무일에 휴무 ? ?종료시각이 토·공휴일인 숙직(일직포함) 및 상황당직 근무자 ⇒ 10일 이내 정상근무일에 휴무 ※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정상근무일인 경우 기존과 같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 휴무 비상 근무의 종류 ?(종류) 화재, 구조?구급, 그 밖의 재난 ?(등급) 비상 1?2?3단계 ※ 단계별 비상사태와 소방활동 구분없음 ? ?비상 1?2?3?4호 - (비상사태) 비상 1?2?3·4호 - (소방비상) 비상 5호에 통제단?동원령 포함 ※ 단계별 비상사태와 소방활동 구분 비상 근무 동원 인력 <비상근무 동원인력> ?단계별로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소방력의 30% / 50% / 100% 이내 ? <비상근무 동원인력> ?비상사태별로 소속 공무원 1/3, 1/5, 1/10 이상 비상근무(비상 1?2?3호) ?비상 4·5호는 소방기관의 장이 정함 나. 발령일: '23. 4. 1.(토) / 소방청 훈령 제313호 다. 시행일: 즉시시행 4.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비상근무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여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힘써주시고 비상근무 동원인력은 각 기관장 재량에따라 정하되 무분별한 비상소집은 최소화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규칙(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발령 알림 1부. 2.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훈령안 1부. 3. 주요개정사항 알림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단) 및 안전센터 반장 안승국 소방행정과장 04/08 代한기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357 ( 2023. 4. 8.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소방행정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3 /전송 02-2187-8290 / coolsk062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행정규칙(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발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57 생산일자 2023-04-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국 (02-6981-6813) 관리번호 D0000047801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