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2207(2020.5.25.) 관련입니다. 2.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및 기한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3. 각급 기관에서는 청탁금지법령 개정사항을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 기관별 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 보도자료(5.21.), 해설집·매뉴얼(6월 첫 주게재 예정) 등 자료를 참조하시어 붙임의 개정사항과 함께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주시고, 소속·산하기관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모든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① 정책홍보-보도자료, ② 부패방지-청렴자료실-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를 통해 내려받기 가능 붙임 1. 200525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자치구 감사부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박진규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전결 05/27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97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301 / / 대시민공개
20439549
20210928203135
본청
감사담당관-9767
D00000400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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