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철저 및 조사 실시 여부 자료 요청 1. 역사문화재과-9282호(2020.05.13.) 및 9521호(2020.05.18.)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에 따라 사업면적이 3만㎡ 이상으로 흙쌓기 및 지하 땅파기를 수반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표조사 결과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에 따라 추가 조사(입회[참관]·표본·시굴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3. 근래, 서울시 관내에서 각종 개발 사업 시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 동법 제31조(도굴 등의 죄),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관련 담당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이에 우리시에서는 매장문화재 훼손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및 담당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 및 대처하고자, 관내 각종 개발·재개발 및 재정비 사업의 지표조사 및 추가 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관련 자료(붙임 문서)를 2020.6.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 관내 도시 (재)개발, 재정비 사업 지표조사 등 실시 여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태인 공공주택사업팀장 윤영선 공공주택과장 05/26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66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74 /전송 02-2133-7056 / bti39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33887
20210928203359
본청
공공주택과-6629
D00000400260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