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5. 1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5. 15.)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635(2020. 4. 29.)호 등과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시행일에 따라 붙임4의 일정을 참고하여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해당함.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020. 5.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지역건축 안전센터 임의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5. 4.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공원녹지 정책과 임의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 7. 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제로페이 담당관 임의/필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관련 공문 각 1부. 3. 2020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0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원녹지정책과장,제로페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5/15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4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5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20200515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xlsx

    비공개 문서

  • 2. 법제처 관련 공문.zip

    비공개 문서

  • 3. 2020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요약서세부내용 작성서식.zip

    비공개 문서

  • 4. 2020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의회회차수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5. 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452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99583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