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점유자 매수절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점유자 매수절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국·공유지 점유자가 매수 의사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절차 문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4항에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제3항에 따르면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국·공유지 점유자의 매수 절차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1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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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점유자 매수절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132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99621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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