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구역 국공유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구역 국공유지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법령상 국·공유지 매각면적은 200㎡ 초과할 수 없는데, 토지 및 건축물을 공유로 소유(점유)시 매각면적 기준은 각각 산정한 값인지? 합산한 값인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건축물소유자에게 우선 매각시 그 매각면적은 2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건축물소유자는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제외하고 있으며, - 같은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각면적은 구역 내 사유지 면적과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건축물소유자에게 사유지 면적과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여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합 정관 및 토지?건축물의 점유 현황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 바,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07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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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구역 국공유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806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44889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