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 국공유지 점유자 매수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유자도 반드시 점유자의 포기 의사가 확인되어야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점유지를 매각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9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종합(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계약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점유자,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우선 매각하는 기준에 따르며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 및 재산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743 ( 2022. 12.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27558448
20221230053507
본청
주거정비과-6743
D00000470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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