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점유자의 권리가액 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점유자의 권리가액 산정)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재개발구역 내 갑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이 B토지 위에 있으나, 담장이 A토지 위에 있어 A, B토지를 모두 불하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갑이 을에게 무허가 건축물만 매도한 경우 담장도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A토지와 건축물을 준공이후 분리된 것으로 봐야하는지? - 질의2)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시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권리가액에 합산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질의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36조제2항제5호에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1)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현황 파악 후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 도시정비조례 제34조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고,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98조 제4항에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조례 제55조에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국공유지 취득에 따른 권리가액 산정여부는 상기 규정에 적합 여부를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1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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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점유자의 권리가액 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167 생산일자 2020-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6258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