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기준 변경 알림(이첩) 1. 본부 소방행정과-12813(2020.5.14.)호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기준 변경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등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춰 가족돌봄이 필요한 우리 시 직원의 휴가사용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5.8.자)됨을 안내드리니, 각 기관은 변경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의 복무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구 분 기 존 안 변 경 안 대 상 사용조건 특 별 휴 가 ( 7 일 ) 연가(10일) 공 가 자녀돌봄휴가 → 부모휴가 → 사가독서휴가 ⇒ 권장연가 ⇒ 공 가 2 일 (2자녀이상 3일) 3 일 (2자녀이상 6일) 2 일 1 0 일 (5급이상 15일) 제도유지 동안 재택병행 증빙서류 적용기간 붙임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 기준변경 계획(시 인사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남훈 행정팀장 이순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5/18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18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0378945
20210928205159
본청
소방행정과-5183
D000003997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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