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 기준변경 안내 1. 인사과-13775호(2020.5.8.)와 관련입니다. 2.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재택근무 여건 개선 등 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춰 가족돌봄이 필요한 우리시 직원의 휴가사용 기준을 변경 시행(5.8.자)하오니, 부서(기관)장께서는 변경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의 복무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구 분 기 존 안 변 경 안 대 상 사용조건 특 별 휴 가 ( 7 일 ) 연가(10일) 공 가 자녀돌봄휴가 → 부모휴가 → 사가독서휴가 ⇒ 권장연가 ⇒ 공 가 2 일 (2자녀이상 3일) 3 일 (2자녀이상 6일) 2 일 1 0 일 (5급이상 15일) 제도유지 동안 재택병행 증빙서류 적용기간 붙 임 :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 기준변경 계획 1부. 끝. 주무관 박상훈 감염병검사팀장 代홍채규 질병연구부장 05/11 오영희 협조자 주무관 홍채규 시행 질병연구부-5434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검사팀 / 전화 02-570-3419 /전송 02-570-3418 / / 부분공개(5)
20329473
20210928210747
본청
질병연구부-5434
D00000399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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