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기준 변경 알림 1. 서울시 소방행정과-12813(2020.05.14.)호와 관련입니다. 2.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등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춰 가족돌봄이 필요한 우리 시 직원의 휴가사용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5.8.자)됨을 안내드리니, 각 부서장은 변경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의 복무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구 분 기 존 안 변 경 안 대 상 사용조건 특 별 휴 가 ( 7 일 ) 연가(10일) 공 가 자녀돌봄휴가 → 부모휴가 → 사가독서휴가 ⇒ 권장연가 ⇒ 공 가 2 일 (2자녀이상 3일) 3 일 (2자녀이상 6일) 2 일 1 0 일 (5급이상 15일) 제도유지 동안 재택병행 증빙서류 적용기간 붙 임 :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 기준변경 계획(시 인사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희수 소방행정과장 05/18 代정숙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52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376812
20210928205159
본청
소방행정과-6524
D00000399707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