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 기준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 기준변경 안내 1. 인사과-13775호(2020.5.8.)와 관련입니다. 2.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재택근무 여건 개선 등 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춰 가족돌봄이 필요한 우리시 직원의 휴가사용 기준을 변경 시행(5.8.자)하오니, 부서(기관)장께서는 변경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의 복무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구 분 기 존 안 변 경 안 대 상 사용조건 특 별 휴 가 ( 7 일 ) 연가(10일) 공 가 자녀돌봄휴가 → 부모휴가 → 사가독서휴가 ⇒ 권장연가 ⇒ 공 가 2 일 (2자녀이상 3일) 3 일 (2자녀이상 6일) 2 일 1 0 일 (5급이상 15일) 제도유지 동안 재택병행 증빙서류 적용기간 붙 임 :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 기준변경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서사01-41,서상수1-38 주무관 박종석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인사과장 05/08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38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5 /전송 02-2133-0773 / jspark3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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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 기준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3805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석 (02-2133-5725) 관리번호 D00000399112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