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기준 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기준 변경 알림 1. 市소방행정과-12813호(2020.5.14.)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기준 변경 알림」 와 관련입니다. 2.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등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춰 가족돌봄이 필요한 우리 서 직원의 휴가사용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5.8.자)됨을 안내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변경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의 복무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구 분 기 존 안 변 경 안 대 상 사용조건 특 별 휴 가 ( 7 일 ) 연가(10일) 공 가 자녀돌봄휴가 → 부모휴가 → 사가독서휴가 ⇒ 권장연가 ⇒ 공 가 2 일 (2자녀이상 3일) 3 일 (2자녀이상 6일) 2 일 1 0 일 (5급이상 15일) 제도유지 동안 재택병행 증빙서류 적용기간 붙임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 기준변경 계획(시 인사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신민식 행정팀장 한기응 소방행정과장 05/15 김인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82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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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기준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823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식 관리번호 D0000039959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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