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및 심의대상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및 심의대상 제출 요청 1.「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감추경 포함)을 위해서는 사전절차로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20.5.21(목) ~ 5.22(금) 개최 예정이오니 3.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실·본부·국에서는 심의대상사업(안건)을 주어진 양식에 따라‘20.5.19(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예산담당관에 2020년 제3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업(감추경 포함) ○ 심의대상 통계목 : 지방보조금 통계목 -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 민 간 보 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단, 국비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 제외 ○ 심의대상 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금사업 제외 : 기금사업은 기금 담당 부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나. 제출방법 ○ 집중심의 대상과 일괄심의 대상을 구분하여 제출 - 집중심의 대상 : 심의대상 사업(붙임 1) 및 사업별 설명서(붙임 2) 제출 - 일괄심의 대상 : 심의대상 사업(붙임 1)만 제출 ○ 실 본부 국에서 수합하여 공문으로 제출(이메일로 우선 제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안) > 가, 일 시 : ‘20. 5. 21(목) ~ 22(금) (예정) 나. 심의대상 : 2020년 제3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안) 다. 심의방법 :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로 구분, 집중심의 위주의 심사로 심의의 효율성 제고 - 집중심의 : 예산요구(안)에 대한 사업설명서 등 설명자료 검토 및 심의 ▶ 신규사업 또는 30% 초과 증액사업 - 일괄심의 : 사업 리스트 심의 ▶ 30% 이하 증액사업, 감추경 사업 등 라. 심의내용 :‘20년 제3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의 마. 심의결과 :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붙임 : 1. 2020년 제3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심의대상 사업(제출서식) 1부. 2. 2020년 제3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서(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 주무관 최범준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5/15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59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855 /전송 2133-0825 / canadaj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0370899
20210928205759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5940
D000003996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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