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기준 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기준 변경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12813(2020.5.14.)호와 관련입니다. 2.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등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춰 가족돌봄이 필요한 우리 시 직원의 휴가사용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5.8.자)됨을 안내드리니, 각 부서는 변경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의 복무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구 분 기 존 안 변 경 안 대 상 사용조건 특 별 휴 가 ( 7 일 ) 연가(10일) 공 가 자녀돌봄휴가 → 부모휴가 → 사가독서휴가 ⇒ 권장연가 ⇒ 공 가 2 일 (2자녀이상 3일) 3 일 (2자녀이상 6일) 2 일 1 0 일 (5급이상 15일) 제도유지 동안 재택병행 증빙서류 적용기간 붙임 :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 기준변경 계획(市 인사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주영 행정팀장 서상식 소방행정과장 05/15 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07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53-0119 /전송 02-359-701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기준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071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353-0119) 관리번호 D00000399561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