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점검 및 조사 요청 1. 택시업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점검 및 조사가 필요하기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2. 점검 및 조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내용 및 조사요청 사항 붙임 : 1. 민원내용 1부 2. 증빙사진 2부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5/1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372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22 /전송 / c@seoul.go.kr / 부분공개(5,6)
20360049
20210928210029
본청
택시물류과-19372
D000003994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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