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질의요청(투기과열지구 재당첨 금지기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투기과열지구 재당첨 금지기간) 1. 강동구 주택재건축과-18096(2020.05.06.)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금지 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질의 배경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매로 조합원이 된 A가 투기과열지지구 지정 이후 B에게 지분(999/1000)을 양도한 후 대표 조합원이 되었음. 공동소유자인 B가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자인 경우에도 대표 조합원인 A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고 【갑설】 ○ 대표 조합원이 아니 공동소유자도 조합원으로 보아 분양신청 불가 【을설】 ○ 공동 소유일 경우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어 대표 조합원은 분양신청 가능 다. 우리시 의견 : 을설 붙임 : 강동구청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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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요청(투기과열지구 재당첨 금지기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076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99461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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