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은행제도 및 2020년도 공공토지비축 신청 안내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1145호(2020.05.08.)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토지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토지은행제도 활용을 검토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이 있는 경우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2020. 5.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및 토지은행제도 안내자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용필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5/13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0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1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5)
20346288
20210928210311
본청
토지관리과-9093
D000003993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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