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은행 제도 및 2018년도 공공토지 비축신청 안내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25530(2017.12.2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사업(토지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비축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토지은행제도 활용을 검토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이 있는 경우,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2018. 1. 31.까지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은행제도 안내자료 및 2018년도 공공토지 비축신청 안내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2/28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7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11047
20210926040526
본청
토지관리과-25777
D000003248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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