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은행 제도 및 2018년도 공공토지 비축신청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은행 제도 및 2018년도 공공토지 비축신청 안내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25530(2017.12.2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사업(토지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비축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토지은행제도 활용을 검토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이 있는 경우,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2018. 1. 31.까지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은행제도 안내자료 및 2018년도 공공토지 비축신청 안내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2/28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7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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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제도 및 2018년도 공공토지 비축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777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봉주 (02-2133-4688) 관리번호 D00000324888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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