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공공토지비축 신청 안내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3307호(2019. 12. 1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사업(토지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비축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토지은행제도 활용을 검토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이 있는 경우,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2020. 1.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지은행제도 안내자료 2. 2020년도 공공토지 비축신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 주무관 장윤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2/1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2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0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19388373
20210929024232
본청
토지관리과-23275
D000003893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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