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은행제도 및 2019년도 공공토지비축 신청 안내(2차)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538(2019. 2. 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사업(토지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비축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토지은행제도 활용을 검토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이 있는 경우,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2019. 3. 15.까지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은행제도 안내자료 및 2019년도 공공토지 비축신청 안내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3/1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4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17340928
20210929142819
본청
토지관리과-4476
D000003575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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