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강조 알림

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강조 알림 1. 관련문서 가.『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 제19160호, 2018. 6.27. 시행) 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017(2018. 6.21.)호『소방기본법 제21조 3항 집행 지침』 다. 본부 재난대응과-13304(2018. 6.28.)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라. 소방행정과-1237(2020. 2. 6.)호 『2020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계획 알림』 마. 재난관리과-2899(2020. 5. 13.)호『진로양보의무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알림』 2. 2020년도 성과평가 성과 지표인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에 따라 진로양 보의무 위반 단속을 강조하니,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과태료 부 과로 인한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 목표가 달성될 수 있 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20. 5.22.(금)까지 (심의회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감안) 나. 단속목표 : 상반기 성과평가 기간 ‘20. 1. 1. ~ 5. 31. 3건 이상 하반기 성과평가 기간 ‘20. 6. 1. ~ 11. 30. 3건 이상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진로양보의무 위반 실적을 [붙임4]서 식에 의거하여 제출해 주시고, 나.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동영상(첨부 용량 초과시 별도 메일 제출)화질이 나 빠 번호판 식별이 불가할 경우 별도 촬영을 통해 번호판 자료를 확보하는 등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단속요령(영상)은 용량관계로 메일 별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가 산식> ※위반차량 적발 후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 건 구 분 반기별 실적 1건 2건 3건 기 존 최대 40점 20점 30점 40점 변 경 최대 30점 10점 20점 30점 <단속 시 주의 사항> ? 제 3조 적용범위 1.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 5조 단속의 대상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 6조의 의거 위반 사실, 처벌 내용을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그 단속 여부는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2.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3.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붙 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3. 소방기본법 시행령 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1부. 4.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5.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단속요령(영상)(용량관계로 별도 송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호진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05/13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900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900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호진 관리번호 D000003993819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