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서울강서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알림 1. 항상 소방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시 소방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심의회를 구성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회 구성: 5명 연번 위원 구성 소속 및 직위 1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2 내부위원 위험물안전팀장 3 내부위원 지휘팀장(심의일 주간근무자) 4 외부위원 강서경찰서 교통과 담당자 5 외부위원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담당자 간사 대응총괄팀장 ※ 심의회 위원 부재(출동 및 휴가 등) 및 외부위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심의회 운영: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적발 시 3. 협조내용: 위원을 선정하여 다음 서식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속기관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붙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10/11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090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76525
20210924200401
본청
재난관리과-6090
D000003463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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