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나. 재난관리과-4387(2018.7.24.)호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단속 및 홍보계획” 2.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시 소방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회 구성: 5명 연번 위원 구성 소속 및 직위 1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2 내부위원 위험물안전팀장 3 내부위원 지휘팀장(심의일 주간근무자) 4 외부위원 강서경찰서 교통과 담당자 5 외부위원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담당자 간사 대응총괄팀장 ※ 심의회 위원 부재(출동 및 휴가 등) 및 외부위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심의회 운영: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적발 시 붙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10/11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089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76522
20210924200401
본청
재난관리과-6089
D000003463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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