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관리 철저 및 교육 참석 요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관리 철저 및 교육 참석 요청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461(‘20.5.7.)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물관리법」시행(5.1.) 초기,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이행 및 관리를 통해 신규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법」시행관리 철저 요청 (국토교통부) 가. 점검대상 건축물 선정 등 건축물관리법 법령절차 이행 - (광역지자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 (기초지자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선정 및 점검기관 지정, 해당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대상 여부 및 지정된 점검기관명 통보 나.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활용(www.blcm.go.kr) - (관리법 절차 이행) 건축물 점검기관 등록, 정기점검 대상 선정 및 통보, 점검 결과 보고 및 확인 등 「건축물관리법」상 절차는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다만, 해체 민원 기능은 세움터에서 제공) - (기존 데이터 정비) 관리법 시행 이후에도 아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존 건축법상 점검결과가 시스템에 등록(즉시)될 수 있도록 건축주(관리자) 독려. 한편, 지자체 자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관리하는 점검결과도 시스템에 등록(5.21. 이후) 정기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건축물의 점검결과가 약 65%정도만 시스템에 등록됨. 3.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 및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지자체(광역·기초) 교육이 아래와 같이 있을 예정이오니, 자치구 정기점검, 해체 허가 등 건축물관리법 관련 업무 담당자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육 개요(2차 교육) ] - (참석 대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건축물 유지관리 담당자 - (시간/장소)‘20.5.19.(화) 13:30 ~ 17:00 /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세종 다솜3로 66) - (교육 내용) 건축물관리법령 안내 및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사용 설명 따로 붙임 : 1~4. 국토교통부 공문 및 첨부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5/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54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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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관리법」 시행관리 철저 및 교육참석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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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건축물관리법 시행 관련 faq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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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건축물 관리법 안내자료(홍보자료)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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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생애이력시스템 사용자 매뉴얼(공무원 대민)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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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관리 철저 및 교육 참석 요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498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39927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