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379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웅철 서경란 하영태 정진우 05/11 강병호 협 조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개정안을 확정,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8조 ○ ’20년 서울형 긴급복지 추진계획 (지역돌봄복지과-778, 2020.1.14.) ○ ’20년 ?돌봄SOS센터? 확대 추진 계획 (지역돌봄복지과-1342, 2020.1.21.) Ⅱ 개정사유 ○ ’20.1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 공제액 변경(54→69백만원)에 따른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 및 기존 수치화된 재산기준을 관련법 기준 변경시 마다 별도 개정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식화 ○ 혼자 거동 어려우나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부재 등으로 긴급 돌봄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SOS센터? 통해 돌봄서비스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지원대상·내용)마련 ○ 가정 내 돌봄걱정 해소 위한 ?돌봄SOS센터? 사업이 ’19.7월부터 시범사업 추진중으로 시범사업 종료 후(~’20.6월말) 지속 추진 위한 근거 마련 - 시범사업 ’19. 7.18일부터 5개구에서 시행중(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 - ’20.11월(예정)부터 13개구에서 2단계 본 사업 시행예정(※ ’21년 25개구 확대) ? ’20년 시행 8개구 : 광진, 중랑,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강동구 Ⅲ 주요 개정내용 ?? 개정된 상위 조례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3.31. 시행)에 따른(명칭변경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명칭변경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변경사항 수정 ○ ’20.1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 공제액 변경(54→69백만원)에 따른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 및 기존 수치화된 재산기준을 관련법 기준 변경시 마다 별도 개정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식화 -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 (예시 : ’20년 재산기준액 25,700만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 재산액 및 부채 재산의 합계액 기준 대도시 기준금액 : 18,800만원 +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기존재산액 생계?주거?교육급여 대도시 기준금액 : 6,900만원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20년 서울형긴급복지 재산기준액 : (기존) 242백만원 → (변경) 257백만원 현 행 개 정 안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가.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2)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 3) 재산기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7호 따른 재산의 합계액기준(대도시)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대도시)의 합계 이하 ?? ?돌봄SOS센터? 통해 돌봄서비스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 혼자 거동 어려우나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부재 등으로 긴급 돌봄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SOS센터? 통해 돌봄서비스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지원대상·내용)마련 ○ 시행규칙 제2조 ‘지원대상자’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자’ 추가 (안 제2조 제1항 제12호) -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자로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자 ○ 시행규칙 제3조 ‘지원내용’에 ‘돌봄관련 서비스’ 추가(안 제3조 제1항 제14호 및 제2항 제13호) -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관련 서비스 및 관련 경비 지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2.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신 설> 14.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관련 서비스 <신 설> 13. 제2조제1항제12호의 지원대상자: 제1항제14호의 관련 경비 ?? ‘개정된 조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반영 조문 정비 등 ○ 상위 조례 조문의 번호가 변경된 사항에 맞춰 조문번호 및 문구 변경 ○ 용어 정비, 조문의 위치 변경, 띄어쓰기 및 문구 수정 등 - ‘자 → 사람’으로 변경 (※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고쳐야 한다.) Ⅳ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 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입법예고(2020. 3.19.~ 4. 8.) 결과 : 의견없음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15. ○ 규칙공포 : ’20. 6. 4.(예정) 붙 임 : 1.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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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9379
D00000399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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