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설계안전성 검토의뢰에 따른 수수료 납부(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1. 하천관리과-6767(2020.04.29.)호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과리) 제18항(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의거하여 설계의 안전성 검토 의뢰건에 대한 검토비용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설계안전성 검토 수수료 나. 금 액 : 금2,200,000원(금이백이십만원정) 다. 채 주 : 한국시설안전공단 라. 지급방법 : 채주계좌로 무통장입금 마.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성내천(송파구)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붙 임 : 1. 수수료 고지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끝. 주무관 윤희성 하천생태팀장 권혁제 하천관리과장 05/06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69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300854
20210928211922
본청
하천관리과-6926
D000003988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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