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설계안전성검토 수수료 지급 2021년 영동대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설계안전성검토)에 의거 이동식 렉 작업차에 대한 위험요소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안전성검토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설계안전성검토(영동대교보수공사) 수수료 지급 2. 지급대상 : 국토안전연구원 3. 지 급 액 : 금2,200,000원(VAT포함) 4. 지급내역 : 설계안전성검토 수수료(1건) 5. 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입금(국민은행 : 00-002281) 6. 예산과목 : 교량관리, 한강교량관리, 영동대교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붙임 1. ‘21년 영동대교보수공사 설계안전성검토 추진 계획(방침) 1부. 2. 검토의뢰서 1부. 3.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절차 및 비용납부 안내 1부. 끝. 주무관 이제택 강구조교량팀장 박찬규 교량안전과장 02/26 하현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29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2층 / 전화 02-2133-1963 /전송 02-2133-1429 / ljt0706@seoul.go.kr / 부분공개(5)
22353391
20210927223203
본청
교량안전과-2974
D00000420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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