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계안전성 검토의뢰에 따른 수수료 납부(사당천단면확장공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설계안전성 검토의뢰에 따른 수수료 납부(사당천단면확장공사) 1. 하천관리과-16398(2019.11.07.)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8항(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의거하여 설계의 안전성 검토 의뢰건에 대한 검토비용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설계의 안전성 검토수수료 납부(사당천단면확장공사) 나. 금 액 : 금2,200,000원(금이백이십만원정) 다. 채 주 : 한국시설안전공단 라. 지급방법 : 채주계좌로 무통장입금(국민은행 00-002281) 마.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 관리, 수방대책 사업,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붙 임 : 1) 수수료 고지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주무관 강희권 하천생태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11/11 한유석 협조자 주무관 윤희성 시행 하천관리과-165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892 /전송 2133-1044 / kkaann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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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 검토의뢰에 따른 수수료 납부(사당천단면확장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502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권 (2133-3892) 관리번호 D000003858287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강남지방하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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