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주)케이티)

중부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주)케이티)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축을 계획하시는 건물의 도면을 확인한 바 지하5층에 위험물저장탱 크 설치가 계획되어있어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옥내탱크저장소의 설치 - 지정수량(경유 1,000ℓ) 이상의 위험물옥내탱크를 설치하시는 경우 “위험물안전 관리법6조”에 의하여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소방서장의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으셔야하며 미이행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옥내탱크를 설치하실 경우 공사전 협의 부탁드립니다. ※위험물업무 관련 문의 : 중부소방서 예방과 ☏ 02-2233-1119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김경환 위험물안전팀장 이재준 예방과장 05/06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6009 ( ) 접수 ( ) 우 04611 서울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adkiss12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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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주)케이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009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환 (02-2233-1119) 관리번호 D000003988237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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