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제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3667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범준 김형근 代정명이 이상훈 03/18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 20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 제 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3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 제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20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안(코로나19 대응 관련)과 관련하여 안건 추가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 제18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 3. 18(수) ○ 위원구성 : 총 9명(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붙임 1 위원명부 참조 ○ 심의대상 : ‘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추가) 1건, 246억원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집중심의(신규사업) 1건 246억원 - 246억원 -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231억원 증액요청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 활용으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되어 상품권 수수료 지급, 단기 근로인력 지원 등 긴급생활비 지원에 필요한 최소 사업비(246억원) 편성 ○ 심의내용 : ‘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예산편성의 타당성, 재원지원 규모, 유사?중복 여부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 안건심의를 위해 서면심의 추진 ?? 소요예산 : 총 80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800천원(100천원 × 8명)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지방보조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0. 3. 19(목)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제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 1부. 2. 심의의결서(안) 1부. 3. ‘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심의대상(추가) 사업내역 1부.
20273954
20210928213212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3667
D00000395745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