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 관련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 관련 협조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정책과-1631(2020.4.24.)호와 관련됩니다. 2.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2019.4.25시행된 바 있으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운영됩니다. ○ 다만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부 허가 준비가 지연되고 있으며,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 등 제도시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 3. 이와 관련하여, 아래 조치를 통해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원만하게 안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연성을 갖고 점진적으로 지도·점검 실시 ○ 백화점·대형할인점(5월~) → 편의점(8월~) → 체인형 슈퍼마켓·개인 마트(10월~) → 전통시장 순 전통시장 점검 시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사전협의 요망 ○ 영세한 판매상(소형 농가, 소규모 상인)들이 조기에 제도 안착하도록 지도 중심으로 점검 나. 허가 준비 업소·양계농가의 허가 관련 조치 ○ 허가 준비 업소·양계농가에서 2020년 6월 16일까지 관할 기관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독려 ○ 허가 준비 업소·양계농가에서 2020년 6월 16일까지 관할 기관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농가의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완료 이전에 가정용 달걀 유통이 가능하도록 행정 지도 다. 가정용 달걀 유통 관련 업소 행정지도 ○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진행중인 양계 농가·유통상인에 대한 가정용 달걀 유통 관련 신고사항(고발,민원신고)에 대하여, 해당 농가·유통상인에 대한 계도 중심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시고 신고인에게 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행정지도 사항을 안내 ○ 선별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양계 농가와 유통상인들은 허가된 선별포장업소를 통해 선별포장 후 유통이 되도록 행정지도 붙임 : 관련공문(식품의약품안전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유현지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4/27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16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29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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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163 생산일자 2020-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지 (02-2133-4729) 관리번호 D0000039833380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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