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및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계도기간 운영에 따른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및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계도기간 운영에 따른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2647(2019. 2. 22.)호와 관련입니다. 2.「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456호,´18.4.25. 개정·공포) 및「축산물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8-9호,´18.2.23.)에 따라 ´19.2.23.부터‘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시행되고, ´19.4.25.부터‘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됩니다. 3.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는 6개월(´19.2.23. ~ 8.22.),‘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1년(´19.4.25. ~ ´20. 4. 24.)의 계도기간이 운영될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계도기간 동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 중에는‘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또는‘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행정제재는 하지 않음 붙임: 관련 공문(식품의약품안전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담당부서) 주무관 김지은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전결 02/26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8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5층 / 전화 02-2133-4725 /전송 02-2133-4911 / toy8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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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및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계도기간 운영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839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33-4725) 관리번호 D0000035662347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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