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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116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원숙 조청훈 04/27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4.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 - Ⅱ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할 근거 규정 마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기능 변경 및 용어 정리 ??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을 공공기록물법 적용 범위에 포함(안 2조 및 2조의 2)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중 공공기록물법 상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한 조문 신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라 한다)와 관할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출자ㆍ출연기관 중 공공기관의 범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중 공공기관으로 정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시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 업무 기능 변경과 용어 및 표현의 재정비(안 제2조, 제8조, 18조)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개정에 따라 ‘관할 공공기관’ 용어의 범위 변경 - 공공기록물법의 제1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업무가 개정됨에 따라 ‘향토자료’ 등의 수집을 삭제하고 연계·협조 업무 기능으로 변경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0조의 개정에 따라 기록관 규모의 자율성을 반영하여 일부 표현을 변경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서울기록원의 기능) 서울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서울기록원의 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시, 관할 공공기관 및 자치구의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8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를 관할하는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소속기관 중 서울시립대학교는 별도의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관리 규정을 제정ㆍ운영한다. 제18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 영 제10조에 따라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대상 여부 : ○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할 시 조례 규정 정비하고 업무 기능 변경과 용어와 표현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이 단순하고 부패유발 요인이 없어 ?? 조치 사항 ○ 붙 임 : 1.「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1부. 2.「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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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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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안]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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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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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116 생산일자 2020-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숙 (02)2133-3031) 관리번호 D00000398319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