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통합설계도서 제출 여부 확인 및 제출 촉구 1.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정보관리실-4560, -4631(2020.04.23.)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7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및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3. 또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합니다.(2018. 1.18 법 개정에 따라 2014. 1.17~2018. 1.17 준공된 시설물) 4. 이와 관련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이 등록된 시설물 중에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상기 법조항에 따라 위 관련서류가 국토교통부장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설계도서 미제출 시설물 현황(2018.1.17.이전 준공) 1부. 2. 설계도서 미제출 시설물 현황(2018.1.18.이후 준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4/23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5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6)
20234591
20210928214746
본청
시설안전과-5893
D000003982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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