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설계도서 제출 안내 1. 시설안전과-4319(2022.3.18.)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제1, 2종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등을 FMS를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안전법(18.1.18.시행) 이전 준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제출 의무는 시공자, 감리보고서 및 안전점검종합보고서는 관리주체가 제출의무 3. 이에 따라 설계도서를 FMS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은 제출 의무자인 시공자가 설계도서를 FMS에 제출토록 통보하고, 4. 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각 수도사업소서 보존중인 설계도서를 활용하여 준공도서, 감리보고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FMS(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붙임 : 설계도서 미제출 현황 1부. 끝. 시 설 부 장 수신자 시설(1-8), 급수(1-8) 주무관 박건수 시설관리과장 신근호 시설부장 04/18 강호광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0678 ( 2022.04.18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416-1533 /전송 02-3146-1529 / gunzaa@seoul.go.kr / 부분공개(7)
25794883
20220419043007
본청
시설관리과-20678
D000004516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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