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종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촉구 1.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관리실-7260(2021.07.05.)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출시기 이내에 해당서류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을 FMS를 통해 제출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는 실측도면을 작성) - 관련규정: 법 제9조,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 미제출 시: 시설물안전법 제6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 3. 우리시 관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공관리주체 시설물 중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가 FMS에 제출되지 않은 시설물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 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미제출 현황 1부. 3. FMS 매뉴얼(제3종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총무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 주무관 손동화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7/27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3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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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종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독려 요청(서울특별시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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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미제출 제3종시설물 현황_서울특별시청 .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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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fms 매뉴얼[제3종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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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3종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372 생산일자 2021-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동화 관리번호 D00000431035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