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 일괄정비에 따른 주택 조례 개정 추가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 일괄정비에 따른 주택 조례 개정 추가 요청 1. 법무담당관-6409(2020.4.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제2항에 의거하여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에 지하 저수조의 적정 용량 확보를 위해 신설(2013.5.16.)되었습니다. 3.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이 일부 개정(2014.10.28.)되었으나, 주택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령 조문 인용이 부적합하여 현행화가 필요합니다. 4. 금회 조례 일괄정비 시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주택조례를 개정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조례명 조항 개정방안 .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정호정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04/23 이규상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417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16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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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괄정비에 따른 주택 조례 개정 추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4173 생산일자 2020-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정 (02-3146-1416) 관리번호 D0000039819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