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일괄개정 2건) 대한 부서 검토의견 조회 시의원이 발의한 일괄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의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19. 8. 13(화)까지 법무담당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조례안 개정대상 조례 소관부서 8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보행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재무과 825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인사과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장애인자립 지원과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건강증진과 ※ 부서의 검토의견이 원안가결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 의견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원안) 각1부 2. 개정대상 조례 현황 1부 3. 부서 검토의견 작성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인사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건강증진과장,보행정책과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8/08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0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18425135
202109290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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