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978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향란 남궁눌 박민제 유보화 09/10 서정협 협 조 제28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제28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하고자 함 ?? 조례안 개요 ○ 대상안건 : 2건 (임만균의원 발의) 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변경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 상위법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2개 조례 일괄정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 등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등 2개 조례 정비 ②「양성평등기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양성평등기본법」개정을 반영하여 3개 조례 일괄정비 ? 우리시 조례에서 “모성보호”를 규정한 내용을 “모성권 보장”으로 일괄 변경하는 개정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모?부성권” 개념을 조례에 반영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등 3개 조례 정비 ?? 시의회 의결 : 수정가결 ○ 개정안에 상위법 조문 변경 사항 추가 반영 및「양성평등기본법」개정 취지를 반영한 문언 정비 등 경미한 수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변경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수정】 당초 발의안 수 정 안 제3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수정】 당초 발의안 수 정 안 제4조(「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관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모성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조 중 “모성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관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모성보호”를 “모·부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조 중 “모성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 검토결과 ○ 시의회 수정의결 사항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한 경미한 수정으로서 특별히 법령위반 또는 공익저해 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이송된대로 공포 시행하고자 함. ?? 후속조치 ○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9. 20.(목) 14:00 ○ 공포?시행 : 9. 26.(목)字
18650154
2021092906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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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4978
D00000381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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