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1703(2020. 4. 14.)호와 관련입니다. 관련 : 「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57호, 2020.4.14)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나. D-소비톨액 등 3품목의 성분규격 개선 다. 구아검 등 47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5종 개선 라. 글루콘산망간 등 24품목의 사용기준 개선 마. 인용된 타법령의 명칭 변경 3. 위의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6월 12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관련자료 등 첨부)하시어 우리 시(식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민원부서 등에 동 개정(안)을 비치하시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20-157(2020.4.14). 3. 검토의견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4/14 代임길채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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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9360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3975790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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