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법제심사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법제심사 의뢰 1. 지역돌봄복지과-3499호(2020.2.28.) 및 법무담당관-4274호(2020.3.13.)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따라「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련부서 협의완료된 공문 1부. 끝. 지역돌봄복지과장 ★주무관 최웅철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4/09 하영태 협조자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시행 지역돌봄복지과-6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4 /전송 / nocord@seoul.go.kr / 부분공개(5)
20149267
20210928221914
본청
지역돌봄복지과-6784
D000003973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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