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회신 1. 도시계획과-4999(2020.4.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검토의견 구분 개정조항 검토의견 사유 도시계획조례 제63조제2항 자치구 공동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6개월 경과규정 신설 필요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 끝. 도시관리과장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04/08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3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76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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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4386 생산일자 2020-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재 (2133-8376) 관리번호 D00000397225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