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알림 1.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19.4.2.)의 후속조치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0.4.3.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신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 연면적 430㎡이상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부칙 특례에 따라 ’21.3월말까지 부착)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화 및 권고기준 변경(PM10→PM2.5)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 연장(3년→10년) - 오염도 검사결과 유지기준 초과시설 공개 의무화 등 2. 이에,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소속 기관 및 이해 관계자 등에 동 법령 제정내용을 통보하고, 제정 법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철도과장,버스정책과장,건설혁신과장,보육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안전총괄과장,공동주택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김성범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04/07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66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18 / dhmk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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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698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범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970937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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